상해한국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2. 11. 20 제정 2004. 03. 30 개정 2005. 04. 12 개정 2006. 03. 01 개정 2007. 09. 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 학부모, 교민사회
등이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국제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자치성 및 창의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교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따라 상해한국학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의사항) (개정2007.09.2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2007.09.20)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중 학부모
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학교급식 및 차량에
관한 사항 (개정2007.09.20)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신설2007.09.20)
9.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신설2007.09.20)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③ (삭제 2007.09.20)
제 2 장 위원회 조직
제 3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한다.(개정2007.09.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 7인, 당연직인 교장을 포함하여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위원
5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2007.09.20)
제 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 5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 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 위원은 초,중등위원 으로
구분하여 선출하되 학생 수 에 비례하여 초등부 4명, 중등부 3명 학부모
운영위원을 선출한다.(개정2007.09.20)
③ 선출위원 정수를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자가 선출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⑤ 당선자가 선출위원 정수의 미달인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⑥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로 한다.
제 6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초등부 2명, 중등부 2명을 직접무기명(단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개정
2007.09.20)
② 당선자의 결정은 제5조 ③④⑤⑥항
규정에 준한다.
제 7조 (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의 등록을 한 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8조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3월 10일 이전에 각각 구성한다.(개정2007.09.20)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표 및 개표업무,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단,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다시 운영된다.) (개정2007.09.20)
③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을 학부모 중에 학교장이 위촉 하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을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2007.09.20)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초․중등별로
학부모 2인,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초․중등별로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제 9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무)
① (선거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각호의 사 항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일시, 선출장소,
선출위원의 수, 선출방법
2.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의
자격, 등록 장소, 등록기간, 구비서류
② (후보자등록)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거 실시 2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행정적인 협 조 요청을 해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상황, 입후 보자의 소견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 대의원은 입후보자의
소견을 확인해야하여, 선출관리위원이 입회한 가운 데 투표한다.
⑥ 투표가 끝나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후 개표한다.
⑦ (당선자 공고)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제 10조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무)
① (선거공고) 교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일시, 선출장소,
선출위원의 수, 선출방법
2. 등록장소, 등록기간,
구비서류
② (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교원위원입후보자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거 실시 2일전까지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상황, 입후보자의 소견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야 한다
⑤ (투표) 입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선출 관리 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한다.
⑥ (개표) 투표가 끝나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 언 후 개표한다.
⑦ (당선자 공고)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포 한다.
제 11조 (위원의 선출시기)
① (정기선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 결원위원의 보궐선출은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 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원위원 보궐선출은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궐선거는 규정 제5조 , 제 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 4 장 위원의 신분
제 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는 매년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 종료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2007.09.20)
제 13조 (위원의 자격)
①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1 과 같다.
1.학부모위원 - 상해한국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교원위원 - 상해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3.지역위원 - 상해에
거주하고 있거나 상해를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
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4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 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본교에
재직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및 전학․퇴학할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를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회의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2007.09.20)
6. 제 14조 ②,③ 항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개정2007.09.20)
② 제 1항 제 4호, 제5호, 제6호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 5 장 위원회 운영
제 16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4월초에 실시한다.(개정2007.09.20)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 최 5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 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제 17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 다.(개정2007.09.20)
제 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안건을 심의할 때에 학교장은 교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 케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2007.09.20)
②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위원장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2007.09.20)
제 20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 비치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행정실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07.09.20)
제 21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고 소위원장은 그 과정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해야 한다. (개정2007.09.20)
제 22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기록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중 1인을 간사로 둔다.
제 23조 (위원의 연수 및 행사 ) (삭제2007.09.20)
제 24조 (운영경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09.20)
제 25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6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2002.11.20)
제1조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재적위원2/3의 출석과
출석위원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 (2004.0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2005.0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4 (2006.03.01)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
3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2007.09.20)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
9.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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