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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회는 상해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라 한다.)의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는 상해 한국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부모회는 대표자를
통한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
2.
학생의 교육 활동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3.
학교의 시설 확충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4.
기타 학교 운영과
교육 발전에 필요한 건의 및 지원
제4조<회원자격>
학부모회의 정회원은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로 한다
제5조<조직구성>
1.
학부모회는 총회와
대의원회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대의원회는 각 반에서
선출한 2명(대의원1, 부대의원1)으로 구성한다.
4.
본회는 학부모회의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임원
선출>
1.
총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초등 1인, 중등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회계 1인, 서기 1인을 두되
대의원회 임원을 겸할 수 있다.
2.
총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회장은 재단이사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겸한다.(당연직)
4.
회장은 총무, 회계,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5.
이 회의 임원 선출을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7조<임원
임기>
1.
임원과 대의원, 부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득이 한 사정이나 임기 중 학부모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는 그 직을
사임하며 회장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당연직)에서도
사임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을 규정에 의해 새로 선출한다.
3.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초∙ 중등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 업무를
매 학기 1회 이상 감사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12월
학부모총회 시 보고토록
한다.
4.
임원 및 대∙부대의원은 1인 1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대의원회의 시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의
개최)
1.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그리고 임시 총회와 대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를
소집 할 때는 회의 개최 내용을 1주일 전까지 서면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임장을 보낸 경우에는 회의 출석자로 간주한다. 단, 2명
이상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부모는 자녀 수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권한>
1.
학부모회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부모회 예산,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활동
보고 청취에 대한 사항
4.
학교 발전 지원비
책정 및 징수에 대한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직)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의
중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대의원회의
권한>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안건
및 활동 보고에 관한 사항
3.
학교 운영 발전에
관한 건의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부모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비>
1.
학부모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회비, 학교 발전 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 및 학교 발전
지원비의 징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 연도는 학년도와 같이 한다. 다만
특수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의
귀속>
학부모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조성과 동시에 한국학교에 기부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의사록>
학부모회의 진행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6조<업무협조>
1.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과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전임 임원은 신임
임원에게 2월 총회 전까지 인수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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